통신판매업신고

통신판매업 신고 안내
분양몰 B타입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
전기통신매체,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 신고시 처리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 받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.